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경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차를 소유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유류세 환급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류세 환급제도의 개요와 적합한 차량, 환급 카드,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 환급제도란?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운전하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차량은 리터당 250원, LPG 차량은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리터의 연료를 주유할 경우 최대 10,000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환급 대상 차량
환급 대상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 승용차입니다.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등이 있습니다. 1가구당 1대의 차량만 환급 대상이 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 경형 승용차 1대 보유: 환급 가능
- 경형 승합차 1대 보유: 환급 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보유: 환급 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1대 보유: 환급 불가
환급금액
유류세 환급금액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 최대 10만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20만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유류 결제금액 기준으로 1회 환급은 최대 6만원, 하루 최대 1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신용카드인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를 이용해 주유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이 차감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급카드
경차사랑카드는 신한, 롯데,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전화,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중복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한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신청 후, 국세청을 통해 환급 대상 여부가 검증되고 카드사가 카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질문2: 환급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어떤 종류인가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환급 대상입니다.
질문3: 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연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1회 6만원, 하루 최대 1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질문4: 환급 카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신한, 롯데, 현대카드에서 발급 가능하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질문5: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 환급 방식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경차사랑카드로 주유하면 환급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이상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