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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경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차를 소유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유류세 환급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류세 환급제도의 개요와 적합한 차량, 환급 카드,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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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제도란?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운전하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차량은 리터당 250원, LPG 차량은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리터의 연료를 주유할 경우 최대 10,000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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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 차량

환급 대상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 승용차입니다.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등이 있습니다. 1가구당 1대의 차량만 환급 대상이 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 경형 승용차 1대 보유: 환급 가능
  • 경형 승합차 1대 보유: 환급 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보유: 환급 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1대 보유: 환급 불가

환급금액

유류세 환급금액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 최대 10만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20만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유류 결제금액 기준으로 1회 환급은 최대 6만원, 하루 최대 1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신용카드인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를 이용해 주유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이 차감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급카드

경차사랑카드는 신한, 롯데,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전화,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중복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한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신청 후, 국세청을 통해 환급 대상 여부가 검증되고 카드사가 카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질문2: 환급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어떤 종류인가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환급 대상입니다.

질문3: 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연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1회 6만원, 하루 최대 1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질문4: 환급 카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신한, 롯데, 현대카드에서 발급 가능하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질문5: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 환급 방식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경차사랑카드로 주유하면 환급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이상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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