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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규정 및 사유 총정리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규정 및 사유 총정리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의 규정, 사유, 유급 및 무급 사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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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개요

가족돌봄휴직 vs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및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사용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로, 1회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 가족돌봄휴직과 유사하지만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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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유

가족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휴업
  • 병원 진료(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포함)
  •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돌봄
  • 학부모 상담 참여
  • 각종 학교 행사 참석

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 병원 진료 및 간호는 나이에 관계없이 유급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 기간 및 유급/무급 조건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매년 10일이 부여되며, 자녀(성년 포함),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포함한 가족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 및 무급 사용 조건

가족돌봄휴가 중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7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유급으로 인정받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및 학교 공식 행사 참여
  • 교사와의 상담
  •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 자녀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돌봄 필요

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하지만, 무급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 사용 시 급여 계산 방법

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는 일반적으로 결근 처리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포함됩니다:

  1. 월급액을 역일수로 나누고, 이를 근무 기간에 곱하는 방식
  2. 월급액을 소정근로일로 나눈 후 근로일수를 곱하는 방식
  3. 월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시급 형태로 환산하는 방식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나 노동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증빙서류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어린이집 휴원, 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 관련 서류 (학부모 알림장 등)
  2.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 또는 가정 돌봄 관련 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3.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소속 부서에 사전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2: 유급휴가는 몇 일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중 3일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질문3: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무급 처리 시 급여는 결근 처리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질문4: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및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질문5: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급휴가 시 관련 서류(진단서, 알림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6: 가족돌봄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이지만, 사용 상황에 따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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