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매년 평균 11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개요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차감된 지급액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지급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최대 330만 원을 신청했다면, 10%가 차감된 297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 연결합니다.
- 장려금 관련 메뉴(1번)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 동의를 하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국세청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및 소득명세를 입력합니다.
-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작성한 후 신청을 확인하고 전송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
-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앱을 실행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서면 신청
서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국적 보유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 중인 경우
–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에서 10%가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 홀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언제 수령하나요?
기한 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RS 전화, 국세청 홈택스(PC 및 모바일), 서면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포함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놓친 기회를 다시 잡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