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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과 발급 안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과 발급 안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특히 상속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등기 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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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개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농지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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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 농지와 신청자

발급 대상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 경영이 가능한 농지에 한해 발급되며, 불법 전용되었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불법 농지의 경우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됩니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3.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등
4.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미발급 대상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다음과 같은 농지에 대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불법적으로 전용된 농지
–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지 않는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신청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심사 기준

신청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다음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됩니다:
1. 신청자의 농업경영 능력
2. 농지의 면적 및 이용 계획
3. 신청인의 영농경력과 의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소요 기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급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되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4일이 걸립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발급 대상 농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불법 전용되었거나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되지 않는 농지는 미발급 대상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후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7일, 미제출 시 4일, 심의가 필요한 경우 14일이 소요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속받은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바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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