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로는,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정말로 유용한 지원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글을 통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의 대출대상, 신청시기, 대출한도 그리고 이용 가능한 은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대상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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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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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해요.
2. 비정상거처 거주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해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어요.
3. 무주택 요건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4. 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 해요.
5. 소득 요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해요.
6. 순자산 제한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여야 해요.
7. 신용 요건
- 연체 기록이나 금융질서문란 기록이 없어야 해요.
8.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한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대출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조건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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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 5% 이상 임차보증금 지불 |
비정상거처 거주 |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 |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미이용 |
소득 | 부부 합산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 3.61억원 이하 |
신용 | 연체 및 부도 기록 없어야 |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면 불가 |
신청시기와 대출 조건
이 대출을 신청하기 적합한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1.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해요. 계약 갱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2.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보증금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해요.
신청 시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표로 요약할 수 있죠.
신청시기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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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점 |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신청 |
갱신 시점 |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내 신청 |
대상 주택 면적 | 85㎡ 이하 |
보증금 | 2억원 이하 |
이런 조건을 고려하여 준비하면 효과적인 이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의 한도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1.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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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100%입니다.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100%, 갱신계약인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보증금의 100%까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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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의 작은 금액으로 산정돼요.
2.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무이자로 지원돼요. 이는 대출자에게 매우 유리하죠.
대출한도와 금리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어요.
대출한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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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5천만원 |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100% |
갱신 계약 | 증액 금액 이내의 100% |
담보별 대출한도 | 보증금 금액에 따라 다름 |
대출금리 | 무이자 |
이러한 대출 조건은 정말로 도움이 되는 요소들임을 느꼈어요.
이용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의 이용기간 또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1. 이용기간
대출의 기본 이용기간은 2년이지만, 추가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최장 10년까지 이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일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해요.
2. 상환 방법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요.
이용기간과 상환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기간 | 세부 내용 |
---|---|
기본 이용기간 | 2년 |
최대 연장 횟수 | 4번 |
최장 이용기간 | 10년 (10년 5개월, 특정 조건 시) |
상환 방법 |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이렇게 편리한 조건은 이주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용 가능한 은행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특정 은행들을 통해 신청해야 해요.
1. 이용 가능한 은행
다음의 은행에서 이 대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우리은행: 1599-088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이용 가능한 은행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은행 | 연락처 |
---|---|
우리은행 | 1599-088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이렇게 다양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출 신청자는 비정상거처에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 및 연체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출금리는 특별히 무이자로 제공됩니다.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최대 대출한도는 5천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점검해야 할 날짜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 위의 잔금 지급일이나 주민등록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본 내용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대출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름과 같은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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