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갑작스럽게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육아 도우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조건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입니다.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
이 외에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은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의 연령 기준이 다르며, 우선 지원되는 가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 및 취업 한부모 가정
– 장애 부모가 있는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기타 양육 부담 가정(장기 입원, 출산 등)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방식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 돌봄: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 동행, 식사 및 간식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 영아 종일제 돌봄: 이유식 제공, 기저귀 교환, 목욕 등 영아 전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 지원 금액
2023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 A형 지원 금액 | B형 지원 금액 |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 831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 2216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 1662원 |
이 외에도 한부모, 장애 부모, 장애 아동 등의 가정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자의 등본, 취업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정부지원 자격 증명 서류
신청 접수 유의사항
서비스 신청 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본인 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전화 1577-8136로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떤 가정에 지원되나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등이 지원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제 돌봄은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제공되며, 영아 종일제 돌봄은 하루 종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A형 기준으로 9418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어떻게 하나요?
한부모, 장애 부모, 장애 아동 가정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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