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개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에너지 이용을 돕고,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으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 지원
-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신청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은 매달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지원금의 총액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겨울철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
| 전기 바우처 | ㅇㅇㅇㅇ원 |
| 가스 바우처 | ㅇㅇㅇㅇ원 |
| 지역난방 바우처 | ㅇㅇㅇㅇ원 |
신청 방법 및 사용 방법
신청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매년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 탭을 선택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
겨울 바우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여 요금을 차감
2.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결제
추운 겨울철, 에너지 지원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금액은 각 에너지원에 따라 다르며, 연간 지원금의 총액으로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에너지원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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