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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아래를 읽어보시면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의 자격 요건·기간·급여 산정 방식은 물론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제도 활용 팁과 FAQ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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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와 대상

자녀 연령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제도 활용 목적

육아 필요 시간 확보와 함께 소득 보전을 통해 일과 육아의 균형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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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과 기간

근로기간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축 기간 및 자녀 수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단축 기간 사용이 기본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축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단축급여의 산정 방식

급여 구조의 기본 원리

단축 시간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며, 최초 5시간은 급여율 100%, 이후 시간은 80%로 산정됩니다.

단축 시간 급여율 상한액 하한액
최초 5시간 100% 2,000,000 500,000
이후 시간 80% 1,500,000 500,000

예시 계산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 시, 최초 5시간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5시간은 80%가 지급됩니다. 값은 시점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신청 절차의 흐름

1) 신청 시점: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확인서 발급: 사업주는 신청서를 검토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급여 신청: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예: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Q1: 사업주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1: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으며, 업무 성격상 분할이 곤란하거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2: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A2: 신청 접수 후 보통 14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Q3: 육아기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의 중복 사용이 가능한가요?

A3: 동일 자녀에 대해 두 제도를 중복해 사용할 수 없으며, 총 사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Q4: 다른 자녀에 대해서도 동일 제도가 적용되나요?

A4: 자녀별로 적용되며, 각 자녀마다 단축 기간의 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자녀별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은 부모님의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원활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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