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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2026 연말정산 기간 주요 일정표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2026 연말정산 기간 주요 일정표

매년 1월만 되면 직장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언제 하지?” 실제로 2024년 근로소득자 중 42%가 추가 납부 대상이 될 정도로 연말정산 준비는 신중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면 공제 혜택을 챙기지 못하거나 과소납부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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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기간 핵심 일정 총정리

2026 연말정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실제 정산 작업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단계별로 이뤄집니다. 대부분의 재직자는 회사가 일괄 처리하지만, 개인이 직접 챙겨야 할 서류 제출 기한과 중요 체크 포인트가 있어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공제,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새로운 혜택이 추가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단계별 일정 흐름

2026 연말정산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 2025년 11월 30일까지: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 명단 등록
  • 2025년 12월 1일~2026년 1월 15일: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최초 1회만 확인하면 퇴직 시까지 유효)
  • 2026년 1월 15일~20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및 자료 조회
  • 2026년 1월 중순~말: 근로자가 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 (회사별 내부 마감일 상이)
  • 2026년 2월: 회사가 국세청에 일괄 신고 및 정산 완료
  • 2026년 3월 급여: 최종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반영

연말정산 기간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회사 내부 제출 마감일은 대개 1월 말이지만, 부서별로 다를 수 있어 사내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의료비·교육비·월세 영수증은 별도로 직접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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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한눈에 보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청년층과 자녀가 있는 가구, 무주택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건강 관리 비용과 전세대출 상환, 고향사랑기부제 한도 확대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변화가 많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7월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항목도 있으니 날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주요 변경 내용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결제분부터 30% 소득공제 적용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PT 강습비·회원권 제외)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연장: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납부금액의 40% 공제 (연 최대 240만 원, 3년 이상 유지 조건)
  • 전세자금 대환대출 공제 포함: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탄 대환대출 상환액도 연 40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 주택청약공제 대상 확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주택청약저축도 공제 가능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납입액 40% 공제)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첫째 25만 원(+10만 원), 둘째 30만 원(+1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10만 원)으로 인상
  • 고향사랑기부제 한도 상향: 세액공제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30% 공제율 적용

연말정산 일정은 근로 형태에 따라 진행 방식과 시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직자는 회사가 대부분의 절차를 대행하지만, 퇴사자나 프리랜서 전환자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 형태별 정산 비교


구분정산 시기신고 방법환급 시기주의사항
재직자2026년 1~2월회사 일괄 처리2026년 3월 급여 반영회사 내부 마감일 준수, 공제 서류 기한 내 제출
중도 퇴사자 (재취업 없음)2026년 5월개인 직접 신고 (종합소득세)신고 후 1~2개월5월 1일~31일 홈택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연말 이전 퇴사 후 이직2026년 1~2월신규 회사에서 합산 정산2026년 3월 급여 반영이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수
프리랜서 전환자2026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 후 환급 절차 진행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분리 계산 필요

퇴사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퇴사 시점과 재취업 여부에 따라 처리 절차가 세분화됩니다.

  • 연도 중 퇴사 (재취업 O): 새 회사에서 이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진행 가능
  • 연말 이전 퇴사 (재취업 X): 다음 해 5월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 정산 누락 또는 추가 공제 발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또는 경정청구(신고 후 5년 이내)를 통해 추가 환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 준비를 돕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공제 서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예상 환급액도 사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자료를 직접 전송하는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월세 같은 일부 항목은 수동 제출이 필요하므로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2.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3. 조회된 자료 전체 체크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4. 누락 자료 확인 기능으로 빠진 항목 점검
  5. PDF 파일로 다운로드 후 회사 지정 방식으로 제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소득·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제공
  •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인해 연말 소비·저축 계획 수립 가능
  • 10~12월 지출 조정을 통해 공제 한도를 최적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 기회 제공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가족관계증명서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 월세액 공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지급 입증서류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확인 필수)
  • 국외교육비: 영수증 + 유학 자격 입증서류
  • 수동 발급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은 원본

Q1. 2026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제출 마감일을 놓치면 해당 연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과소납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경정청구(신고 후 5년 이내)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2026 연말정산에서 현금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높아 현금영수증 발급이 유리합니다.

Q3. 월세도 2026 연말정산 기간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고시원·오피스텔 포함)이 대상이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15% 공제율로 연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Q4. 2026 연말정산 기간에 부양가족 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전 사망자나 국외이주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중도 퇴사자는 2026 연말정산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연도 중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경우 새 회사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6. 2026 연말정산 기간에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시설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PT 강습비나 회원권 구매 비용은 제외되고, 시설이용료와 기타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