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신설된 유형 2는 기존의 지원 방식에 추가되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다 넓힐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제도의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변경 사항
2025년부터는 기존의 1유형 외에 2유형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유형 2는 일반 청년을 위한 지원으로, 보다 다양한 청년층을 포함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유형별 대상 청년
| 구분 | 유형 1 | 유형 2 |
|---|---|---|
| 대상 청년 | 취업 취약계층 (고졸 미취업 등) | 일반 청년 |
| 기업 요건 | 일정 기준의 기업 | 일정 기준의 기업 |
| 고용유지 조건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 대상
-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연동)
- 청년 요건: 고졸, 대졸, 취업 준비 중인 일반 청년 포함. 정규직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 주 28시간 이상 근무 필수.
지원 금액
기업 지원금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월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매 6개월마다 120만 원 지급됩니다. 총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기업 요건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고용조정 이력 또는 법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함
- 제조업, 서비스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속해야 함
- 채용 전 사전 참여 신청 필수
청년 요건
- 정규직 신규 채용, 주 28~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급여,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일 기준 프리랜서·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거나 6개월 이상 경력 단절자, 졸업예정자 포함 가능
-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재학 중인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은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고용24 접속 및 회원가입: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인 고용24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뒤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승인 후 청년 채용: 참여 신청이 승인되면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 6개월 고용 유지 후, 고용 상태를 증명할 서류와 함께 지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주변 청년들에게도 잘 알려주세요. 청년정책이 더욱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업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청년은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네, 정규직 채용과 함께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입니다.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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