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는 300.4만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과 162.6만 개의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6.5만 명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대수수료 적용 개요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3.6만 개 중 95.8%에 해당하는 300.4만 개의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들은 여신금융협회에서 7월 28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가맹점 사업자는 전화(☏02-2011-0700)나 여신금융협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영세 및 중소 가맹점으로 새로 확인된 19.4만 개는 약 650억 원의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신규 PG 하위 가맹점 16.7만 개와 개인택시 사업자 4,025명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은 2023년 9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세부사항
수수료율 구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
| 영세 | 3억 원 이하 | 신용카드 0.5% |
| 중소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신용카드 1.1%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신용카드 1.25% |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신용카드 1.5% |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사업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어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액 계산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환급액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동안 카드매출액 × [기납부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개업한 가맹점이 7개월 동안 카드매출 1.4억 원을 기록했으며, 기납부 수수료율이 2.2%였다면, 환급액은 약 238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PG 하위 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환급
PG 하위 가맹점 16.7만 개와 개인택시사업자 4,025명도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환급 절차는 2023년 9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환급내역은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대수수료는 언제 적용되나요?
우대수수료는 2023년 7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환급은 여신금융협회의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맹점이 환급 대상인가요?
2023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 중 영세·중소로 확인된 가맹점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환급액은 기납부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PG 하위 가맹점도 환급을 받나요?
네, PG 하위 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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