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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안내



2023년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안내

2023년 하반기에는 300.4만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과 162.6만 개의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6.5만 명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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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 적용 개요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3.6만 개 중 95.8%에 해당하는 300.4만 개의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들은 여신금융협회에서 7월 28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가맹점 사업자는 전화(☏02-2011-0700)나 여신금융협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영세 및 중소 가맹점으로 새로 확인된 19.4만 개는 약 650억 원의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신규 PG 하위 가맹점 16.7만 개와 개인택시 사업자 4,025명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은 2023년 9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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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율 적용 세부사항

수수료율 구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영세 3억 원 이하 신용카드 0.5%
중소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신용카드 1.1%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25%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5%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사업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어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액 계산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환급액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동안 카드매출액 × [기납부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개업한 가맹점이 7개월 동안 카드매출 1.4억 원을 기록했으며, 기납부 수수료율이 2.2%였다면, 환급액은 약 238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PG 하위 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환급

PG 하위 가맹점 16.7만 개와 개인택시사업자 4,025명도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환급 절차는 2023년 9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환급내역은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대수수료는 언제 적용되나요?

우대수수료는 2023년 7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환급은 여신금융협회의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맹점이 환급 대상인가요?

2023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 중 영세·중소로 확인된 가맹점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환급액은 기납부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PG 하위 가맹점도 환급을 받나요?

네, PG 하위 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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