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년 12월에 꼭 알아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의 정의와 납부 방법, 그리고 세액 산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개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 두 차례(6월과 12월)에 나뉘어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 및 방법
납부 기간
- 2024년 12월 16일(월) ~ 2024년 12월 31일(화)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 은행 자동화기기 납부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능.
-
타인 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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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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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422-11로 전화 후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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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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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납부
- “스마트위텍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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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앱에서도 공과금 납부 항목을 통해 조회 및 납부 가능.
-
고지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가능.
자동차세 세액 산정 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비영업용 승용차의 표준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
| 1,000시시 이하 | 80원 |
| 1,600시시 이하 | 140원 |
| 1,600시시 초과 | 200원 |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비례하여 과세되며,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므로, 12월 납부는 특히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주의사항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편리한 방법으로 꼭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언제인가요?
2024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질문2: 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세액이 정해지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입니다.
질문3: 납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은행 자동화기기, ARS 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고지서 납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4: 타인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하나,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질문5: 자동차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매년 6월과 12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6: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차량 등록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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