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올해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입은 사업체의 범위와 산정 방식, 신청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적용 범위와 대상 업종
- 누구를 포함하나
-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주된 대상입니다. 기간은 보상 산정 기준에 명시된 시점의 방역 조치 이행 기간으로 반영됩니다.
- 제외되는 손실 유형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간접 피해의 일부도 포함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등 특정 업종은 별도 판단에 의합니다.
산정 방식과 이해 포인트
- 핵심 원리
- 산정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곱하고, 80%의 보정률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 공식 구성 요소
-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해당 기간(예: 특정 기간 동안의 영업시간 제한/금지 조치가 적용된 일수)으로 산정합니다.
- 보정률은 조치 유형과 관계없이 80%로 고정합니다.
- 예시를 통한 이해
- 아래 표는 단순 예시로, 실제 계산은 각 사업체의 매출·비용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항목 수치 설명 일평균 손실액 50만원 2019 대비 2021년의 동월 감소액 영업이익률 12% 해당 업종의 예시 값 인건비/임차료 비중 28% 매출 대비 비용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해당 기간 내 이행일수 보정률 80% 모두 동일 적용 산정 보상금 약 392만원 예시 결과
보상 규모와 한도
- 보상 한도와 하한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은 1억원, 하한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별 손실 규모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보정률의 의의
- 80%의 보정률은 직간접 손실의 공통 요소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각 업종의 손실 규모 차이를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 추가 적용 포인트
-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산식에 반영되어, 현장의 비용 부담을 반영한 맞춤형 보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속보상(온라인)
- 증빙 서류 없이도 지자체의 방역조치 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선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10월 말경부터 시작됩니다.
- 확인보상(추가 증빙 필요)
-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와 함께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검토 후 재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신청 채널과 시점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인증 후 필요 증빙을 업로드해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지자체 관할 기관에서 접수합니다.
이의신청 및 주의사항
- 이의신청 절차
-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서를 통해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으며, 증빙 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 문의 채널
- 보상 관련 문의는 콜센터(일반적으로 1533-33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관할 구청에서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산정해 지급합니다. 각 사업장의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과세자료가 부족한 경우 2019년 고시된 경비율과 매출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의 통계치를 활용해 최대한의 근거를 반영합니다.
여행업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나요?
여행업은 이번 조치의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업종별 피드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얼마나 걸려 지급되나요?
신속보상의 경우 빠르게 지급되며, 확인보상은 추가 증빙 검토를 거친 뒤 재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자체의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