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9세~24세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바우처의 대상, 신청 절차, 지급 시점, 사용 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지급 원칙
– 대상 연령과 법적 요건
– 대상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 차상위 계층의 세부 요건
– 차상위자활지원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등의 구분이 있으며,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 필요한 서류
–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대리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포털에서 본인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과 차상위 여부 등은 담당 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대리인인 경우 신분증과 주양육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누리집(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입력과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
– 신청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사용 방법과 관리
– 카드 발급 및 가맹점 이용
– 바우처를 받으면 국민행복카드로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합니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가 있으면 재사용 가능하며, 카드가 없으면 신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결제 및 잔여 바우처 관리
–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바우처 결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바우처 생성 통지를 받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 1월 1일에 전액 소멸됩니다.
– 기간 및 사용 규칙
– 바우처는 연간 2회(1월, 7월) 반기로 생성되며, 해당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상반기/하반기가 시작되며, 자격 변동으로 제외되면 남은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바우처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거주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본인 자격 및 차상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매월 13,000원 수준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연 1월과 7월에 반기 단위로 발급됩니다.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어디서 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방문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확인 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 카드 발급 상태나 가맹점 이용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온라인 결제 시 바우처 선택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특정 시점에 수급 자격이 변동되면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