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의미하는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개요
퇴직급여제도는 사업주가 설정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도로, 근로자는 이를 통해 퇴직 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각각의 지급 방식이나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평균 30일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등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으로 설정한 경우, 대부분의 직원이 DB 또는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급조건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 인정: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가사 도우미나 친족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계속근로시간 조건: 1년 이상 근로하며,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절차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퇴직급여제도 확인
먼저 다니던 직장에서 설정한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IRP 계좌 가입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하므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목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금 지급 요청
퇴직금 지급 요청 시 IRP 계좌 사본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 요청을 통해 운용기관에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4. 퇴직금 수령 방법 선택
퇴직금 수령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즉시 수령 후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연금 형태는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비교
수령 방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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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 퇴직금이 들어온 다음날 IRP 계좌 해지 후 즉시 수령.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납부 |
연금형태 | 만 55세까지 보관 후 연금으로 수령. 퇴직소득세 30% 감면,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 환급 |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며,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설정한 연금 제도에 따라 운영됩니다.
질문2: IRP 계좌는 어떻게 개설하나요?
IRP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기존 계좌가 있을 경우 새로운 계좌 개설이 권장됩니다.
질문3: 퇴직금 수령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수령 요청은 퇴사 후 다니던 회사에 IRP 계좌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질문5: 퇴직급여 수급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성 인정과 1년 이상 근로 및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6: 퇴직연금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조회를 통해 가입 여부와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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