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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과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과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갑작스럽게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육아 도우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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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조건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입니다.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



이 외에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은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의 연령 기준이 다르며, 우선 지원되는 가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 및 취업 한부모 가정
– 장애 부모가 있는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기타 양육 부담 가정(장기 입원, 출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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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방식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돌봄: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 동행, 식사 및 간식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영아 종일제 돌봄: 이유식 제공, 기저귀 교환, 목욕 등 영아 전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 지원 금액

2023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A형 지원 금액 B형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8310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2216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1662원

이 외에도 한부모, 장애 부모, 장애 아동 등의 가정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자의 등본, 취업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정부지원 자격 증명 서류

신청 접수 유의사항

서비스 신청 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본인 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전화 1577-8136로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떤 가정에 지원되나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등이 지원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제 돌봄은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제공되며, 영아 종일제 돌봄은 하루 종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A형 기준으로 9418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어떻게 하나요?

한부모, 장애 부모, 장애 아동 가정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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