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총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유형
지원대상
1유형의 지원대상은 취업 애로 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입니다. 청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며, 장기 실업자,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자, 고졸 이하 학력자 등 취업 애로 계층에 해당
지원 금액
1유형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차 지원: 월 60만원씩 지원하여 연간 최대 720만원
– 2년 차 인센티브: 장기 근속(2년 이상) 시 추가로 480만원 지급
– 총 지원금: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조건
고용주는 해당 청년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정규직 형태로 고용된 청년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부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1년 동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지원 대상
2유형은 빈 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빈 일자리 업종이란 정부에서 지정한 인력난이 심각한 특정 분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채용된 청년의 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취업 상태에 관계없이 기존의 취업 애로 계층 외 청년도 포함
지원 금액
2유형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차 지원: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씩 지원하여 연간 최대 720만원
– 2년 차 인센티브: 청년 근로자에게 장기 근속 시 추가로 480만원 지급
지원 조건
고용된 청년이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 해당 업종 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기업지원금 (유형Ⅰ·Ⅱ)
지원금 신청 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 신청 가능.
2.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2회차와 3회차 지원금 신청.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유형Ⅱ)
- 빈 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청년이 18개월 또는 24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근속 종료 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차 인센티브 신청.
- 2회차 인센티브(240만원)는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기업지원금은 1회차~3회차에 해당되는 1년 분을 1년 내에 모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점은 6개월 고용 유지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근속 18개월, 24개월 이후 각각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금 및 인센티브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최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최대 지원 금액은 2년 동안 총 1,200만원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은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해당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 애로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2유형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2유형의 지원은 빈 일자리 업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모든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고용 유지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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