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두 가지 주요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들은 청년과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 및 요건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 가구는 월 134만 원 이하입니다.
- 재산 요건: 청년 가구는 1억 22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는 월 471만 원 이하의 소득과 4억 7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져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 2촌 이내의 주택 임차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은 월 20만 원씩 지급되며,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지원 희망자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제도
주거급여 개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요 지역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1급지 (서울) | 35만 2천 원 | 39만 5천 원 | 47만 원 | 54만 5천 원 | 56만 4천 원 | 66만 7천 원 |
| 2급지 (경기 인천) | 28만 1천 원 | 31만 4천 원 | 37만 5천 원 | 43만 3천 원 | 44만 8천 원 | 53만 1천 원 |
| 3급지 (광역 세종시) | 22만 8천 원 | 25만 4천 원 | 30만 2천 원 | 35만 1천 원 | – | – |
| 그 외 지역 | 19만 1천 원 | 21만 5천 원 | 25만 6천 원 | 29만 7천 원 | 30만 7천 원 | 36만 3천 원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지원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92만 6,931원 이하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2월 25일입니다.
주거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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