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2차 수급 인정일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2차 수급 신청 방법과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동영상 시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활용
고용 24 접속 방법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 24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PC에서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인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인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간편 인증 방법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차 집체교육 이수와 4차 고용센터 의무 출석이 요구됩니다. 이후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5회차부터는 구직횟수가 2회로 늘어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 활동
재취업 활동 종류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는 구직활동만이 아니라 자영업 준비 활동,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수강 등 다양한 재취업 활동이 인정됩니다. 구직활동에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 박람회 참여 등이 포함되며, 구직 외 활동으로는 취업특강 수강, 집단 상담 프로그램, 자격시험 응시 등이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 구직 외 활동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 지원 기관의 직업 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도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시청으로 재취업 활동 인정받기
온라인 교육 신청
실업급여 2차 수급부터는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통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취업특강(1차실업인정교육)’ 메뉴를 통해 교육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절차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에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 후 시청하면 됩니다. 단, 영상 시청은 실업인정일 이전에 완료해야 하며, 해당 실업인정일에 고용 24에서 구직 외 활동을 체크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시청은 수급 기간 내 총 3회만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실업인정일에 17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입증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당일 출석하지 못했다면, 14일 이내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만 가능하므로, 날짜와 시간을 잘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외에도 무료 직업 훈련과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니 적극 활용하여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같은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질문2: 온라인 동영상 시청으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통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는 것은 수급 기간 내 총 3회만 가능합니다.
질문3: 실업인정 신청서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17시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면,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질문4: 재취업 활동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재취업 활동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관련 메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실업인정일 변경은 몇 번 가능하나요?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